부동산 양도예정신고 세액공제를 과표 4600만원이하 와 초과분에 대해서도 4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5% 공제 또한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10% 신설됨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